법원,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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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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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유 대표 측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유 대표 측은"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구속기간 내 물리적으로 공판마무리가 불가능하다"며 "유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라고 호소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재판이 오래 걸린 것 같다'는 이유는 보석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유 대표 등이 2015∼2018년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높은 금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

현재 유 대표는 미공개 정보이용·허위공시·배임·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유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6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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