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에도 편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층수 완화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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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9-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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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건축특례 적용받는다

서울 북촌 일대에도 소매점 등 편의시설과 화랑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 1128,372.7㎡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관리계획 수립안 등이 통과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북촌 일대에도 지역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랑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전통 관련 휴게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허용된 편의시설은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한의원,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개원 등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은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등이다. 층수 완화 요구는 이번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를 보존·진흥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은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매입 방법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다음달 초로 심의상정이 미뤄졌다. 송현동 부지는 북촌 일대의 장소성과 상징성에 적합한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이 일부 들어설 수 있게 돼,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법에 저촉돼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북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계적 역사도시를 만들고 서울의 품격을 한층 높이겠다"고 전했다.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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