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탄압 논란' 통일부 사무검사, 사회문화 109개 법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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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8-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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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부터 사회·문화분야 등록법인 109개 대상 사무검사 공문 발송

  • 사회·문화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180개 단체 전부 대상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탄압 논란에 휩싸인 통일부의 등록법인 사무검사 및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대상 범위가 다음 주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등록법인 25개의) 사무검사가 이번 주에 착수됐다”면서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점검 일정 등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통일부 소관 사회·문화분야 비영리 법인은 약 433개로 이 중 109개 법인이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여 대변인은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109개 법인을 사무국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비영리 민간단체는 180개 전수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5차례에 걸쳐 사무검사와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야 및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기존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가 이번 주에 종료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사무검사가 진행 중인 25개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 “이 사무검사를 통해서 정관 목적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사무단체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사항에 비위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리가 발견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저희가 가정을 전제로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이 통일부 사무검사에 대응하고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선 해당 공동위에 사무검사와 관계없는 인사와 단체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공동대책위원회에 포함된 인사나 단체 중에는 이번 사무검사와 무관한 인사와 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검사가 완료되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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