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도 동의한 금융사 고객정보 공유 '사전 반대제' 4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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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7-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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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트 아웃제' 도입 확실시됐으나 흐지부지

  • "계열사 시너지 위해 규제 완화해야" 목소리

2016년 12월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금융지주 계열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옵트 아웃(Opt-Out·사전 반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계열사 시너지를 올리자는 금융지주사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4년 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지주사는 경영 관리 및 고객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옵트 인(Opt-In·사전 동의)' 제도라고 부른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옵트 아웃에서 옵트 인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옵트 아웃제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옵트 아웃제는 '비동의'하는 고객 정보만 계열사 간 공유를 막는 제도다. 사전에 반대하지 않는 이상 지주 계열사들이 고객 정보를 공유해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두 제도 차이는 '한끗'에 불과하지만, 규제 강도에 차이가 커 금융권은 그간 옵트 아웃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2000만명이 넘는 고객에게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며 "사전 반대 제도 하에서는 고객 정보 활용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를 추진했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말 금융연구원 등과 금융지주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꾸리고 이 제도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특히 2016년 12월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지주사 발전방안' 공청회에 교수 자격으로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금융지주사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옵트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고객의 민감 정보는 사전 동의를 전제로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 제도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2000년 11월 도입됐으나, 각종 규제에 막혀 계열사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규제가 계열사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옵트 인 규제다. 옵트 아웃제 도입은 확실시 됐으나, 그해 말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흐지부지됐다.

금융권에서 옵트 아웃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과 연관이 깊다. 네이버·카카오 등은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금융사 고객 정보를 가져다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금융사는 빅테크가 보유한 고객의 유통 등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계열사 고객 정보만이라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금융권 주장이다.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옵트 아웃제로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 서비스를 고객 맞춤형으로 더욱 고도화할 수 있게 된다"며 "계열사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마케팅도 지주 차원에서 단일화해 고객 입장에서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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