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직 유지되나… 오늘 ‘정지자금법 위반혐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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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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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에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늘어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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