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尹, 국회 직접 불러 상황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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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7-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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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속칭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 총장을 불러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관례적으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제외하곤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윤 총장을 직접 출석 요구, 상황을 들어보고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소집과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윤 총장이 소집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수사지휘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미루면서 지난 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태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은 이번을 포함해 단 두 차례다.

특히 지난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엔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도 사퇴했다. 이를 놓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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