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해지고 싶다" 개인정보 빼낸 육군 부사관... '형사처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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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7-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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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부사관,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취급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형사처벌 할 수 없다' 유권해석

  • 경찰, 유권해석 받아들여 유사사건 일으킨 순경에 '견책' 처분

군사경찰이 코로나19 방역 지원차 인천국제공항에 파견을 나간 육군 A 부사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7일 육군 등에 따르면 현재 A 부사관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성 입국자에게 A 부사관은 '친하게 지내자'며 여성 입국자의 연락처를 따로 기록해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

현재 대한민국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입국 절차에 따라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서류에 기록해야만 한다.

공항 검역을 마치고 나온 여성은 이후 낯선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내용은 '검역 신고를 안내한 담당자다.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것이었다.

여성 입국자는 인천공항공사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했다 하지만, 검역확인증을 발급하는 담당자가 공항 소속이 아니고 군인이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여성 가족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인천공항 입국 때 제출한 개인정보가 담당자에 의해 사적 남용되고 있다"며 담당자 처벌을 촉구했다.

육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전북 고창경찰서에서는 한 순경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서를 찾은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당시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해당 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관리자)'가 아닌 '취급자(근로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한달 뒤 해당 순경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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