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사모펀드만 5조6000억… 금감원 분쟁조정 우선 선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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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7-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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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펀드는 착오 의한 계약취소 어려울 듯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규모가 5조6000억원, 개수로는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 마련 작업을 끝낸 금융감독원은 우선순위를 선정을 위한 하반기 분쟁조정 전략 짜기에 돌입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환매 중단 사모펀드는 22개, 판매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별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4500억원) 순이다.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KB able DLS(1000억원) 등도 판매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003건이다. 그중 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규모와 펀드 개수가 많은 만큼 사모펀드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별로 환매 중단 사유가 각자 다른 만큼 분쟁조정은 펀드별로 구분해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 조정 이후 시장의 관심은 옵티머스펀드로 쏠리고 있다. 사기혐의가 뚜렷한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라임사태와 같이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관심이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운용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미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속여 판매했다는 게 이유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투자자들의 경우 이번처럼 착오에 따른 100%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 시점에 큰 문제가 내재했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옵티머스 펀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운용사의 사기 행위가 문제라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옵티머스운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도 “착오는 투자금을 판매사에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펀드에 투자할 당시 부실한 상황일 경우에만 성립하는 법리”라며 “옵티머스는 가입 당시에 부실은 없었고, 돈을 받아 약속과 다르게 투자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옵티머스운용에 사기 취소를 적용할 수 있으나 문제는 투자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자금이 옵티머스운용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불완전 판매 문제로 분쟁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판매사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나면 법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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