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이득로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장 "손해사정사 전문지식 모아 국가적 재난 극복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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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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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보상 분쟁시 국민·정부간 중재 가능

  • 韓 손해사정업계, 객관성·공정성 확보 절실

  • 윤리규정 강화·보수료 산정 모범규준 마련

  • 보험사와 상호발전하는 건전한 시장 목표

 

이득로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코로나19와 대형 산불, 지진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전문가 집단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득로 대한손해사정법인 협회장은 몇 년 전 발생한 고성 산불, 포항 지진과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면서 "이런 재난은 사회적, 국가적 문제"라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손해에 대한 평가와 보상의 문제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 발생 후 보상과 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다. 실제 과거 재난을 겪은 지역 중 보상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정부 간 마찰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에 사고 원인 조사와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전문성을 보유한 손해사정사, 엔지니어, 의료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사정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난 발생 후 보상 과정에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손해사정사들은 전문지식을 활용해 국민들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사정 만족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
일반 국민에게 손해사정이라는 단어는 생소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조사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손해사정이라고 한다.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전문 관리자를 손해사정사라고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손해사정 시장은 초기 제도 도입 시 영세규모의 점조직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객관성·공정성보다는 업무 수임에 치중돼 불필요한 경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손해사정법인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야 한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는 손해사정의 객관성·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규모화되고 안정된 위탁손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 3대 회장으로 부임한 이득로 회장은 손해사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법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임 후 가장 먼저 한 일도 회원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규정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손해사정법인들은 건전한 내부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갖추며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탁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수료 산정 모범규준 등을 마련해 보험사와 손해사정업자 간 상호 발전적인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협회 정관도 개정해 사업자 단체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손해사정업 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도 진행했다. 협회는 이런 노력을 통해 손해사정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업자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그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강력한 처벌 절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런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변호사법 또는 보험업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브로커들의 불법행위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혹시 약관 등 해석상의 이견이 있다면 보험사 내에 있는 소비자 보호 신고 센터 등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상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보험 산업 관계자의 범죄행위 시에는 특별히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조세범 처벌법이 있는데 이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이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 형사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자타공인 보험 전문가로, 보험사에 입사한 이래 손해보험협회 상무를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위원과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대인과 대물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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