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연임 금지한다…임추위 결의 참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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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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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회사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이 강화된다.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적격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는 금융전문성, 공정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CEO의 적극적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이 금지된다.

CEO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을 금지하고,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했다.

감사위원의 경우 최소 임기 2년을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다른 위원회 겸직을 제한한다.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한다.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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