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7 대책 허점] '한지붕 두가족'도 실거주로 인정...'실거주 2년' 실효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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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6-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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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실거주 증명만 하면 세입자 집에 전입신고 합법

  • "세입자와 생활권 동일, 실거주 위장 어렵지 않아"

서울 대치동[사진 = 윤지은 기자]

최근 재건축아파트 주민이 분양자격을 얻기 위해선 실거주해야만 하는 요건이 신설되며,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위장전입'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된다. 이런 움직임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부터 성행해왔는데,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는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어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힌다.

22일 서울 재건축사업지 일대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분양자격을 얻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서 갭투자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장전입이 떠오르고 있다. 초기 재건축단지가 밀집해 있는 양천구 목동이나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된다.

서울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 집에 전입신고만 해도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 대부분 생활권이 대치동이라 의심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우편물이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수거해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목동의 한 재건축단지 세입자는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통장 아주머니가 찾아와 아무개씨 이곳에 살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알고보니 집주인이 우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뒀더라. 집주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실거주 자격 조건 이야기가 이 동네서 파다하니 위장전입을 한 듯싶다"고 썼다.

현행법상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동거인(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실거주를 소명한다는 조건 하에 불가능하지 않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어도 민법상 가족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일 경우 두 세대 이상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며 "위장전입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이·통장이 사후확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또 "꼼수 발생 우려로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작정하고 법을 어기는 경우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통장을 통한 확인 외에도 '사실조사'라는 명목으로 매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사가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집주인이 실거주 여부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점은 맹점으로 지적된다. 집주인들은 보통 세입자와 입을 맞추고 그 대가로 월세 등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등 방법을 쓴다.

국토교통부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을 고치거나 실거주등록법 등 새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반 주민 거주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 외 별도의 법 체계나 처벌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만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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