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악성 매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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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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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언론사의 비방 목적이 있는 악성보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국증권신문 편집국장 최 모씨는 ? 광고 협찬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최 씨는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했고 에듀윌은 2년에 걸쳐 2018년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따라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최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보복성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0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도 내려졌다.

에듀윌 관계자는 “기업이 언론사와 법적 다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가짜뉴스를 양성해내고 이를 빌미로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악성 매체에 대해서는 회사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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