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채널A' 수사는 계속돼야"...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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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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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가 ‘검언유착’ 의혹의 일부를 인정했다. 취재윤리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 ‘윤리 위반’만 인정했을 뿐 법률위반 등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향후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에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널A는 지난 22일 '뉴스A' 앵커 클로징 멘트를 통해 "조사 결과 우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A의 윤리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친분 과시’를 넘어서는 유착의혹이나 협박 등 범죄의혹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검언유착'과 관련해 수사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검찰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일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채널A의 발표와는 크게 상관없이 수사는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시그널 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MBC를 수사하지 않으면 채널A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만약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하는데 청와대가 '형평성'을 운운했다면 어떻게 됐겠나"라고 "윤 총장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반면 채널A가 사실관계는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실 판단의 문제다"라며 "사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과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양형판단의 문제지 수사는 제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취재 윤리를 벗어나는 행동이 있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과는 언론사의 막중한 책임에 대한 반성인 것"이라며 "협박죄 등 형사사건이 성립된다면 사과의 문제로 끝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관련 증거가 제출됐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앞서 지난 13일 MBC에 이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사실을 제보한 지모씨의 변호인으로 검찰 조사에 참여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채널A 이모·백모 기자 이외에 사회부장과 그 위 지도부가 공작을 알고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전 국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채널A 이 기자와 백 기자와 '공작 작전'을 짠 검사가 지씨가 지목한 한모 검사장임을 두 기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검찰에 전달했고 객관적 자료도 곧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널A 이모기자는 지난 2∼3월 이철 전 대표에게 네 차례 편지를 보내고 대리인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가족들을 보호하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 놓으라"고 ‘협박성 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모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거론하면서 ‘매우 가까운 사이이며 (선처를 위한)자리를 깔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당 검사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도 들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채널A 현직 기자는 "채널A는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 절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수의 기자들이 조직 논리에 젖어있고, 조직이 다치지 않는 게 최선이란 논리로 무장해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채널A '뉴스A'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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