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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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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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공공조달 계약 시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임금체불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예방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이다.

개정안 대상 계약은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령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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