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석방…재판부 직권보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13 22: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웅동학원 관련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씨가 석방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 씨만 남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오전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됐다.

조씨 석방은 재판부가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17일 끝나는데 재판부는 구속만료로 인한 석방 대신 이날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새롭게 공판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또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 관계인들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부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