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월 1일까지 확정·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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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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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신고 대상자에 스마트폰 신고 안내문 발송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 신고대상은 2만4000여명(파생상품 6000명 포함)으로 전년도 신고대상 2만9000명에 비해 약 18% 감소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한다. 올해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해 전자신고 편의를 개선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가능한 기능도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직접 피해 납세자는 확진환자, 격리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에서 관광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등 피해업종 영세사업자가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등 사업상의 피해가 있는 간접피해 납세자도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 상담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배제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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