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22 16: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부건에프엔씨의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청구액은 1천만원씩이다.

원고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부건에프엔씨가 소송을 낸 소비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회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리블리 화장품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유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임지현이 상무로 있던 부건에프엔씨는 온라인쇼핑몰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해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지난해 4월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고 임 전 상무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진=임지현 전 상무 유튜브 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