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소상공인 대출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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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4-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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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가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먼저 금융노조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사용자는 코로나19 안정기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경영평가를 한시적으로 유보 또는 완화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 실적을 올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한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진행하면, 인건비가 계획된 수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 업무처리를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한다. 사업장의 노사 문제는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한다. 이외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관별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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