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대상 긴급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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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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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기간 연장시 보증수수료 면제 등


건설공제조합은 16일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조속한 준비절차를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조합은 조합원별로 최대 5000만원을 한도로 담보좌수 1좌당 30만원의 긴급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총 4800억원 규모로, 조합과 정상거래 중인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1.4~1.5%로,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합원이 시공 중인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동 현장의 공사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선급금보증에 대한 추가보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합원의 선급금보증 발급시 일정 조건 하에서 조합과 조합원이 선급금을 함께 관리하는 공동관리금액 역시 낮아진다. 현행의 50% 수준으로 대폭 완화돼 조합원 긴급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조합은 내다보고 있다.

조합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을 자가격리 시설로 제공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수립했다.

이번 조치는 금번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뿐 아니라 건설업계와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시책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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