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공원 특별법 상정 보류…오후 본회의서 합의 법안 70여개 처리

  • 김윤덕·오세훈 논의 결과 지켜보기로…국회법 개정안 자동상정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을 조율한 뒤 기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을 조율한 뒤 기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중 70여 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용산공원 특별법)은 이날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20일) 본회의에서 70여 개 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장께서 전반기에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후반기로 넘어온 법안들을 꼭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화두에 오른 용산공원 특별법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법안은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의 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녹지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용산공원 특별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도 처리를 유보했다.

이 밖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있다"며 "전반기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중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해서 필요 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회기가 종료됐던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장 90일로 줄이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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