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가운데 해경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3명 중 1명 이상은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전문성을 인정받아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인력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83명 가운데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은 283명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수사 경력이 1년도 되지 않은 경찰관도 102명으로 전체 수사 인력의 13.0%에 달했다. 다만 저연차 수사 인력 비중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수사 경력 3년 미만 경찰관의 비율은 2021년 45.2%에서 2022년 65.6%까지 치솟았다가 2023년 43.4%, 2024년 42.8%, 지난해 39.8%에 이어 올해 36.1%까지 낮아졌다.
수사 전문인력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해경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에게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수사경과에서 해제된 인원은 총 142명에 달했다.
해경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르면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뒤 3년이 지난 경찰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중대한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과가 해제된다. 그 밖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다.
2024~2025년 수사경과 해제자 1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명(50.7%)은 본인 희망에 따라 수사경과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등 중요 징계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찰관은 3명이었고, 그 밖의 비위에 따른 해제 인원은 9명이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해경의 수사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인력 이탈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해경 수사관은 일반 범죄 수사는 물론 해양 사고와 해양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수사관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확대된 수사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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