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등 64개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도정법 '보류'

  • 與, '윤석열·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징계안 제출 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등 64개 법안이 상정된다. 공공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안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과징금에 상한을 설정하자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여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를 보호를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내지는 무제한 토론이 있어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도정법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계속 협상중이었다"며 "협상 상황을 지켜보던 중에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고 신임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돼 신임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 상정을 순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도 같은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언급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가 명백히 확인한 결론을 지금에 와서 부정하는 망언을 하는 자는 결코 공당의 대변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반드시 제명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이 의원으로 있으면 국민에게 다시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발생해도 옹호할 것"이라며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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