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DLF·라임 없어질까…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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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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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제정안 4일 국회 법사위서 통과

앞으로 금융회사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사태처럼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직원의 위법 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소비자가 5년 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금소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금소법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해 2011년 처음으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다. 논의가 지지부진해오다가 지난해 우리·하나은행에서 판매한 DLF가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하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DLF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로 금소법 제정을 약속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 등으로 인해 금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금소법은 금융상품의 종류를 예금성(예·적금), 투자성(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신탁), 보장성(보험상품), 대출성(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6대 판매 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모든 금융거래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대 판매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경우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다. 판매 규제를 어긴 금융회사 직원에게도 과태료를 최대 1억원을 부과한다.

현재 보험계약과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는 청약철회권이 대출성 상품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대출성 상품은 계약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위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5년 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금융사가 6개 판매 규제 중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제외한 5개 규제를 어겼을 때 적용한다.

또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이 시행된다. DLF처럼 원금손실 우려가 시작되는 초기에 금융당국이 상품 판매를 제한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된다. 설명 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금융사가 위법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수행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할 때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현재는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아도 방법이 없다.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금융사 불완전판매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많이 부과해도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징벌적 과징금은 판매수익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어 부과 금액이 상당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사가 사전에 판매 규제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0.3.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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