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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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인턴
입력 2020-02-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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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주논설실입니다]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 KBS NEWS <팩트체크 K>


[2020.02.25] 여행·항공사 ‘무급휴직’ 정당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항공사, 여행사들이 줄지어 직원들의 무급 휴직을 신청을 받고 있다.

무급 휴직 시행 경우,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합리적 해고 기준 마련과 대상자 선발…(후략)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해고대신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고, 직원들과 합의가 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무급휴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 무급 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45조에 따라 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직원에게 줘야 한다.

[2020.02.25]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했더라면?

이때까지 발생한 국내 중국인 환자는 모두 6명이다. 지난달 20일 최초 진단을 받았던 1번 환자에 이어 2월 1일에 49살 중국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일본 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환자의 가족인 40살 중국인 여성도 감염됐지만, 두번 째 중국인 확진자와 접촉했던 400여 명 가운데 감염 확산은 더 없었다. 또 2월 6일 58살 중국 여성이 확진됐는데, 이 여성과 접촉한 7명은 격리 중이다. 나머지 2명은 모두 한국인 환자의 가족과 접촉자로 중국인으로부터 옮은 경우는 없었다.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밝혀진 중국인 환자는 없다는 게 질병관리본부 설명이다.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례 가운데 중국인으로부터 감염된 국내 환자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미 당국의 방역망을 뚫고 감염된 중국인이 입국한 뒤 출국했다고 주장하거나, 중국 유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아 입국하면서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한다. 다만 아직 이를 예상하거나 입증할 근거나 자료는 없는 것이다.


▶ 연합뉴스 <팩트체크>

[2020.02.25] 코로나19 확진자 감염경로, 어디까지 파악됐나

연합뉴스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확진자 893명의 감염 원인을 확인한 결과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에 의해 우리 국민이 감염된 것으로 특정된 사례는 아직 없었다. 신천지 대구교회 및 청도 대남병원 관련 감염환자 569명과 아직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291명 등 860명의 감염환자는 향후 추가 역학 조사를 통해 명확한 감염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31번 환자 이후로 확진된 환자들의 경우 명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31번 환자 이후 확정된 해외 유입 사례는 없다"고 말했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및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 집단으로 감염된 사람들의 경우 '최초 감염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아 감염 경로의 시작점이 어딘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다.


▶ 아주경제 <팩트체크>

[2020.02.25]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 폭증..."헌법상 해산 불가"

종교단체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강제 해산해야 한다는 청원이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왔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헌법 제20조 1항,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종교 해산’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산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 헌법학자는 “코로나19가 종교 행사를 통해 확산됐을 뿐이지 종교 단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에 정치적 공권력을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팩트체크>

[2020.02.25]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근거부족, 부작용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클로로퀸'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도 있다는 미확인 정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칭다오대 약대·시립병원 연구팀이 지난 19일 발표한 논문에서 클로로퀸에 대한 다기관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관련 폐렴에 대해 확실한 효능과 함께 허용 가능한 안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논문에 제시된 클로로퀸의 효과가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치료에 국한한 것으로 이 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경수 서울성모병원 임상시험세터 소장은 "클로로퀸을 예방약으로 사용하려면 확실한 임상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나온 논문만을 근거로 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고,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도 "예방약으로 쓰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에 현혹돼 임의로 클로로퀸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파이낸셜 뉴스

[2020.02.25]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했다? -- 아직 무용지물

코로나19 진단방법에는 분자진단과 면역진단이 있다. 현재 코로나19를 가장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자진단인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RT-PCR)'다. 이 키트는 분자진단법을 이용해 6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면역진단을 이용한 진단키트(RDT)는 별도의 기계설비 없이도 현장에서 10~20분 만에 판별하는 키트다. 이는 바이러스의 항체, 항원 등 단백질이 있어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코로나의 항원 항체를 만들지 못해 무용지물이다.

RDT 개발을 위한 항원·항체는 우선 토끼나 쥐 등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 김범태 CEVI 융합연구단 단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샘플을 이용해 항원과 항체를 만드는데 최소 10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0.02.25] “전국의 '신천지 약국', 종교와 연관 있을까” --- NO! 단체 생기기 전에도 있던 이름

최근 상호명 '신천지 약국'이라는 한 사진이 무분별하게 떠돌며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신천지예수교회와의 연관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본지가 국내에서 현재 신천지 약국으로 검색되는 곳들에 모두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대부분의 약국은 "신천지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상호명"이라고 답했다. 다만 상호명 신천지 약국인 곳들 중 일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신천지 약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상호명을 바꾼 곳도 있었다.

신천지 약국이란 상호명으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심지어 우리 약국은 신천지라는 종교 단체가 생기기도 전에 만들어진 이름"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돼 정말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아주경제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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