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증명 안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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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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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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