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직격탄' 맞은 항공분야에 긴급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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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2-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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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금융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등


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제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이다. 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한-중 노선에 대해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3월부터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감면 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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