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대납사기 조심하세요"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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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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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신종 신용카드 세금 대납 관련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모르는 사람이 “웃돈을 얹어주겠다”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을 요청하는 사기 사례가 줄 잇고 잇다.

사기 진행 방식은 이렇다. 먼저 사기범이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며 접근한다.

그 뒤, 수개월간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며 현혹시킨다. 이후 안심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수수료뿐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며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만약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카드의 분실·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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