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택에서 위조했다던 ‘표창장’, 흔적은 '동양대 조교실 컴퓨터'에서…앞뒤 안맞는 검찰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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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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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증거물이 검찰을 반박하는 ‘촌극’??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의 컴퓨터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이 동양대 조교 휴게실 컴퓨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일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의 주장이 힘을 잃는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당초 재판이 시작되기 전 쏟아졌던 보도와 달리 오히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대전제는 (정경심 교수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조 파일을 만들고, 표창장을 출력했다는 것"인데 “증거가 나왔다는 컴퓨터는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조가 있었다는 시점에) 피고인은 서울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의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상황이 된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문제의’ 동양대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지에 대해 검찰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증거들은 검사가 압도적 수사력으로 충분히 압수수색한 후 포렌식한 자료를 쥐고있다”며 “이 부분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나 원본 파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수사가 끝난 상황임에도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검찰은 “(동양대 강사실에 있던 공용 컴퓨터이기 때문에)다른 사람 사생활 정보를 배제할 수가 없는데 본다는 것 자체가 적정한 건지가 판단이 안 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타인 사생활 증거를 법정에 내겠냐”고 묻자 검찰은 “본다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1차 공소장과 2차 공소장에서 사실이 다른 부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자 장소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만으로 동일성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총장 직인 날인은 도장을 찍는 사실행위가 분명히 내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기소장에서는 분명히 '파일을 위조'해서 표창장 위조라고 기재돼 재판부에서 원할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파일위조 부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불구속 사건에서 총장 직인 날인했다고 기재했고, 구속사건에서는 그런 표현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속사건에도 날인했다고 기재됐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가 국어사전을 보고 있는데,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총장의 직인 날인'과 '파일위조'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모순된 주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

재판부는 이어 "검찰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이 표창장 하나라면 한 재판에서 유무죄 심리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 부분이 정말로 공소권남용으로 위법공소제기이고 공소수행 위법성 보기 위해서는 검찰이 어떤 증거로 공소제기했고, 어떤 증거를 수집했고, 제출했는지도 사실 봐야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아직까지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950개의 증거 중 720여개 증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로서는 이 증거가 관련있는지 알 수 없다"며 "병행심리로 증거를 조사하고 증거조사 이후에 무죄 주장 최종판단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사진=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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