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차 공판…검찰·변호인 '이중기소' 두고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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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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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 "하나의 혐의에 두개의 공소장... 위법"

  • 검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허가 안해줘 서류가 두 종류 됐을 뿐"

5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등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이중기소'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돌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쯤 시작돼 12시를 조금 넘어 잠시 휴정을 했고 오후 2시30분을 전후해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에 대한 이중기소 문제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밤 11시경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피의자 소환도 없이 인사청문회에 맞춰 전격 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표창장 위조 방식과 일시, 장소, 공범 등 내용을 완전히 바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최초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새로 공소를 제기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한개의 범죄에 대해 새로운 공소가 제기된 만큼)공소 취소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공소장 변경으로 스스로가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공소를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전제"로 "범행일시 등을 구체화 한 것이지 공소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에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했을 뿐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동일한 증거는 병행심리로 진행 가능하기에 심리가 중복되는 일도 없다”며 “그럼에도 이중기소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공소취소 의사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입시부정 부분과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서울대 대학원 입시를 위해 여러 개의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허위로 발급된 증명서는 하나도 없다"면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도)범죄가 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다룰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민정수석에 임명될 것을 예상, 차익 등을 노리고 차명투자에 나섰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동생에게 대여한 것으로 당사자들은 모두 대여금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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