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보 누설’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관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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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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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본다.

또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 우선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나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임하면서 사무실의 개인 소지품을 가져나오는 과정에 검토 보고서 출력물이 포함돼 있었을 뿐, 그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사용할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행위에 함께 적용된 절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를 마친 뒤 유 전 연구관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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