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13일 첫 선고… ‘대법 문건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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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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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문건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018년 9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당시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유 변호사가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기소하고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오는 선고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혐의(공부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본다.

또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유 변호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유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어느 책에서 '인생 최대의 비극은 관점의 차이'라고 적힌 것을 본 적이 있다"며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불신의 깊은 간격이 놓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많은 문제점을 봤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로, 이는 공정한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수석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도 다음달 14일 있을 예정이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은 53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선고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오는 14일 수술을 앞둔 상황이라 내년 2월 말까지 재판이 연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8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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