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몰제' 맞은 신반포2차, 일몰 연장 위한 주민 동의율 30%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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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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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전경[사진 = 네이버 부동산]

추진위원회가 세워진 후 아직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재건축 일몰제' 위기에 처한 신반포2차(한신2차) 아파트가 최근 일몰 연장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 30%를 충족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일몰제 연장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 30%를 모두 충족했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거나, 추진위가 설립된 후 2년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 후 3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신반포2차는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입때껏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일몰제 대상이다. 일몰 유예 기간인 오는 3월 2일 전까지 일몰기한 연장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신반포2차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계속해서 걷고 있다"고 전했다.

추진위 측이 동의율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계속해서 동의서를 걷는 이유는 일몰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2월 28일까지 여유가 남은 데다, 기준보다 많은 동의서를 확보해둬야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을 거란 판단 때문이다.

한형기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은 "동의율 30%는 충족됐지만 오는 2월 28일까지만 신청을 하면 되고 서울시가 이 부분에 있어 협조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선만 맞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동의서를 걷는 편이 낫다고 (추진위 측에)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기한 연장 신청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일몰이 2년 연장돼 2년 안에만 조합을 세우면 된다"며 "일몰 연장시킨 후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걷고 기한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 조합장은 지난 6일 신반포2차 일부 주민들의 요청으로 설명회를 열고 일몰기한 연장,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2월 15일)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조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도 함께 이뤄졌다.

신반포2차는 △1978년 준공 △2001년 시공사 선정(롯데건설)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인가 △2013년 시공사선정 무효판결(롯데건설 시공사 해지) △2016년 일부 주민들 신탁방식재건축 설명회 추진했으나 무산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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