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고 20여 년간 유지돼 온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를 개편한다. 복권 구매 편의성을 높이면서 복권수익금이 보다 공익적 목적에 쓰이도록 배분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9일부터 모바일에서 로또복권 구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로또는 판매점 방문이나 PC 기반 인터넷 구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에는 사행성 관리와 오프라인 판매점 보호를 위해 평일(월~금)에 한해 구매를 허용하고,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제한한다. 모바일·PC 구매를 합한 온라인 판매 비중도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복권위는 실명 등록을 전제로 한 온라인 구매 조건이 과도한 구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명 기반 구매를 통해 한도 초과 시 경고, 건전화 안내 등 단계적 예방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모바일 구매가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지, 기존 판매점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분석해 하반기 중 사업 확대 여부와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권수익금 배분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현행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도입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배분 비율이 20년 넘게 고정되면서 재정 수요 변화와 사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법정배분 비율을 ‘35% 고정’에서 ‘35% 범위 내’로 완화해 성과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배분 후 남는 잔여 재원은 기존 기관에 재배분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복권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 대행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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