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월 22일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통화가 시작된 지 약 1분 뒤 휴대전화 자동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전원이 꺼졌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후 업데이트가 끝난 뒤 다시 전화를 걸려던 A씨는 음성사서함에 저장된 새 메시지를 확인했고, 해당 메시지에서 설계사의 욕설이 담긴 음성을 들었다. 통화가 끊긴 뒤 음성사서함 안내 멘트가 나오자 설계사는 “멍청한 XX” 등 욕설을 섞어 혼잣말을 이어갔고, “판단력 흐린 XX들은 권유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설계사가 자신이 고의로 전화를 끊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측은 휴대전화 업데이트 과정에서 실시간 음성 메시지 기능이 작동해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설계사는 A씨에게 “녹음된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해당 설계사에게 2일 정직 처분을 내리고 추가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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