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재정전담부 추진… 유명무실 '재정신청'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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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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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재정전담부 신설을 추진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월 재정전담부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신설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고등법원 판사회의를 거쳐 서울고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고법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재정전담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정신청은 각 고등법원이 관할하고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정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피고소인이 장기간 법적불안정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정신청 제도는 사실상 법원이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여서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받아 들여진다. 운영방식이나 인용률에 따라 검찰의 기소권을 법원이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없어 대체로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 될 확률은 1%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사건의 신청건수는 2만4147건,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115건으로 공소제기율은 0.52%였다. 지난 10년으로 확대하면 18만2854건 신청됐고 1520건 공소결정 돼 0.83%의 공소제기율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재정신청 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전담부 신설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서류검토로 끝내던 심리절차도 내실있게 바뀌면서 증거조사나 구두변론 등도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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