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결국 파행…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민주당 ‘보이콧’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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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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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199건 안건마다 의원 1명당 4시간 토론”

  • 본회의 무산 "민식이법 처리, 필리버스터 실행 모두 불발"

  • 대안신당 "4+1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제출하자" 제안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및 무제한 토론) 의사진행 방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불참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파행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199건의 안건 심의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민식이법’ 등의 처리도 불발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도 불참해서 무산 방향으로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선 당 지도부 대책회의 결과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금 본회의를 열면 부의 안건 건건이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는 것으로 국회법 해석이 된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이 자동상정 될 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는 대신 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태호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개회가 지연되면서 오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내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본격적인 저지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면서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은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가 예상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끝내기 위해서는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료에 대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야 한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씩 시간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한국당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안 200건에 대해서는 8만6400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까지 11일(264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경우 더 이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요구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종결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 1건에 대해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은 보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의당은 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는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등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의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국민이 통과를 염원하는 법조차 끝까지 막아서고 있다”며 “반사회세력의 기상천외한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데 민생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이럴 거면 의원직에서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안신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4+1 협상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함께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치원 3법을 좌절시키기 위해 한국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반대하지 않은 무쟁점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은 것“이라며 “헌정 파괴 수준의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4+1 협상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함께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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