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으로 대통령 선거 무산시키려"...대선까지 '계엄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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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19-11-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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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기각 시 9개월, 탄핵 인용시 2개월 명시... 계엄 하 대선 치를 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 기무사가 추진했던 '계엄계획'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추진됐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핵이 기각되면 9개월,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 등 대선까지 잔여기간을 계엄유지 기간으로 명시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공개했던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에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교육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돼 있어 미공개였던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센터는 "당시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했다“며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돼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새로운 제보로 계엄 수행기간에 대한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알려진 부분은 “계엄 수행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으로 알려진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8-1쪽에는 ‘계엄 수행기간: (탄핵) 인용 시 2개월 / (탄핵) 기각 시 9개월’이라는 캡션(본문과 별도로 붙이는 간단한 설명문)이 달려있다.

2개월과 9개월은 각각 대통령 선거일까지 잔여기간이어서 사실상 대선을 계엄하에 치르거나 무산시키려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제19대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에 따라 탄핵선고일로부터 60여일 뒤인 2017년 5월에 치러졌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9대 대선은 9개월 뒤인 2017년 1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센터는 “계엄은 사회가 혼란이 있을 때 군이 투입돼 이를 진정시키는 목적이기에 상황이 종료되면 해제가 되는게 상식적”이라며 “기간을 예상하고 어떤 부대를 투입할지 정해두는 것 자체가 내란이나 쿠데타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여당의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한 상황이 자명하다”며 “기무사는 이런 상황을 염두해 5월과 12월 대선을 모두 무산 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선주자들을 모두 체포해 군사재판에 넘기고, 대통령 선거는 여당 후보 중심으로 진행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며 “유신시대 체육관 선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센터는 현재 이 문건은 쿠데타 계획을 담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임 소장은 "계엄 문건은 시민 무력진압을 넘어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이라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검찰은 이미 USB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사대상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신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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