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파견근무 제한' 검사 4명 복귀 조치... 조국 수사팀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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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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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됐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이후 첫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첫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검사 4명에게 이날자로 복귀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을 이유로 파견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파견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과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을 맡고 맡은 국정농단 공판팀 검사들에 대해서는 복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4일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형사부 검사의 내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꾸려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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