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 가족 중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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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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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장관 가족의 구속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모씨에 이어 세번째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 본인을 비롯한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피의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가 받는 혐의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소송(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시도(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으로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관련 정황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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