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송석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 진정 3년 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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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0-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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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 건수 2016년 11건 → 2018년 27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는 마련됐지만 이 제도를 사용하려는 여성에게는 여전히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행위 진정 처리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별로 보면, 해고가 13건(23.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사항이다.

한 예로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은 임신사실을 알리자 병원장이 해고 통보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따른 여성은 습관성 유산으로 치료가 필요해 병가를 신청했지만 직장과 임신 한 가지만 선택하라며 사직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사직을 강요받으면서 사직서와 퇴직신고 내용에는 당사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태반이었다.

해고 이외 고용배치(9건, 16.4%), 채용(8건, 14.5%), 승진(5건, 9.1%) 상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송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임신기간 상사나 동료의 심리적 압박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임신, 출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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