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트남일본대사관은 15일 베트남 입국 시 여권에 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도록 일본인 여행객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입국심사관의 실수로 도장이 찍히지 않아 이후 체류나 이동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호텔 등 숙박시설이 공안 당국에 투숙객의 체류 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 입국 도장이 없으면 '불법 입국' 의혹을 받아 숙박을 거부당할 우려가 있다. 호텔 체크인 시의 트러블 외에도 공항 이용 시나 육로를 통한 출국 시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에서 발이 묶일 가능성도 있다.
도장이 없는 경우 뒤늦게 날인을 요청하려면 입국한 공항 시설 등의 출입국관리 당국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심사관 측의 실수라 하더라도 여행자 본인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한다.
대사관은 항공편과 육로를 불문하고 입국심사 후 여권을 돌려받았을 때 베트남 입국 도장의 유무와 입국일, 체류 기간 기재가 올바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장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시 심사관에게 날인을 요청하도록 촉구했다.
입국 후에 도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입국한 공항 시설 등 관계 당국에 문의해야 한다. 트러블에 휘말리거나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당 대사관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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