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미신고 지역주택조합 기승...조합 설립 아직인데 '철거 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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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10-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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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서울지역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절반 이상이 행정청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미신고 조합은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서울지역 지역주택조합의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18개 조합 가운데 행정청에 모집 신고한 조합은 7곳에 불과했다.

미신고 조합은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조합인 관악구 A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했지만 철거가 시작되고 있다며 광고했다.

현행 주택법상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 올해 구청이 행정조치한 사항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전면 실태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에야 실태파악 공문을 내렸다.

올해 가장 많이 광고를 낸 관악구 A조합은 지난해 10월 구청으로부터 미신고 조합으로 고발조치 당했지만 여전히 신고 없이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광고 규제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신고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조치도 올해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 서울은 전무했다.

박 의원은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미신고 조합의 불법 모집 행위를 중단시키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협력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조합원이 행정청을 통해 허위·과장이 주로 이뤄지는 토지확보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실태조사를 통한 주기적인 공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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