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째 ‘연기만 폴폴’... 檢, 정경심 교수 언제 소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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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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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3일 조범동 구속기간 만료...이미 늦었다는 분석

  • 곧바로 영장청구한다면 10월 1일이 마지노선... 그 이후면 불구속 기소 가능성 커

검찰은 언제 쯤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할까? 벌써 한달 가까이 소문만 무성할 뿐 실현 시기는 물론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 교수가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지난 4일, 정 교수 연구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공직 후보자 신분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 형식을 빌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한 직후, 검찰은 정 교수의 연구실과 자녀들이 지원했거나 다니고 있는 대학들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가족과 친인척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이 때다.

이 때부터 언론들은 정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을 때도, 5촌 조카가 귀국해 구속된 16일에도, 딸이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지난 20일은 물론 아들까지 소환된 지난 23일까지 거의 매일 정 교수 소환설은 빠지지 않고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지난 주에도 거의 매일 각 언론은 ‘정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특히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날짜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소환할 때에는 검찰청 정문으로 입장시키겠다”며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을 밝히자 ‘소환 임박설’은 더욱 힘을 얻었다.

특히 "정 교수와 소환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검찰발 '언론플레이' 정황까지 나오자 소환을 건너 뛰고 바고 구속(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것 아니냐는 ‘설(說)’로 무게중심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아들과 딸이 몇 차례 소환되고, 구속된 5촌 조카가 다시 불려 나왔을 뿐 정 교수의 소환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 교수 측이 “소환을 거부한 적 없다”면서 “검찰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는 '일격'을 검찰에 날렸다. 

검찰주변에서는 정 교수의 소환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이미 보도된 것과 같이 정 교수 측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검찰이 아직 뾰죽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정 교수 측이 소환을 거부하더라도 체포영장 등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한달째 ‘소환설’만 반복되도록 놓아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표창장 위조’ 혐의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소환조사를 할 수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대통령의 높은 신임을 받는 현직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쉽사리 강제소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주 ‘200만 촛불집회’ 이후 강제소환은 더욱 힘들어진 것 아니겠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하지만 ‘자택 11시간 압수수색’과 ‘정경심 실신설’ 등 촛불집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장관 부인이라는 사실에 그리 신경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3일이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고 구속영장 청구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할 때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다만, 소환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10월 1일이 마지노선이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면 좀 더 시간을 둔 뒤에 소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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