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없어진다....전자증권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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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수습기자
입력 2019-10-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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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AD기사 = 종이증권은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열렸다. 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공포된 지 3년 6개월 만인 지난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상장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됐고, 비상장주식은 전환 신청을 한 발행회사에 한해 전자증권으로 바뀌었다. 예탁원은 종이증권 보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자증권을 광고했다.

그리고 제도 시행 전까지 실물증권 예탁비율이 증가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자증권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의무 전자등록 대상, 전자등록 신청을 한 비상장회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실물주권은 효력을 상실했지만 투자자의 권리는 명의개서대행회사 특별계좌에 등록돼 관리 중이다. 여전히 실물주권을 보유 중이라면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매매·양도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발행회사는 더 이상 실물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전자증권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주식의 전자증권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이 미리 제출돼야 한다.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탁원에 정관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유통에 따른 위험과 음성거래 등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며 “자본시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와 발행회사의 관심과 참여로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후원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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