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출점 시 상권 영향평가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9-09-26 13: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평가범위 1개 업종에서 입점 예정 업종으로 확대

정부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대형 점포 규제를 더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주변 상권 사업자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대규모 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영향 평가를 확대했다.

산업부는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권 영향평가 분석 방법도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해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정량적·정성적 조사 방법을 병행하고, 구체적 수치를 활용해 상권 전체 및 업종별로 점포 수·매출·고용 등을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사이 대형마트에 들어선 업종이 음식료품 위주에서 여러 다른 업종으로 변모한 만큼 현실에 맞게 상권 영향 평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며 "대규모 점포를 내는 개설자가 평가 주체여서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제도 운용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명씩으로 확대(전체 협의회는 11명으로 확대)해 협의회의 대표성 등을 강화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이미 개설된 대규모 점포에 준(準)대규모 점포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 기초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규모 점포 등록 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이후 분양된 경우 개설자는 더는 전체 점포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 변경등록 등 후속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점도 고쳤다.

개정안에선 개설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바뀐 규정 중 상권 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