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커머스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소비자의 생활 방식은 24시간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오프라인 유통업체만 과거 규제에 묶어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늦었지만 방향은 옳다. 이제는 새벽배송 허용을 넘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까지 시대 변화에 맞게 점진적으로 손질해야 할 시점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주도했고 규제를 통해 상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장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상품을 주문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심야는 물론 새벽배송까지 제공한다. 유통시장의 중심축은 이미 온라인으로 이동한지 오래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만 매달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영업시간까지 제한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규제는 오프라인에만 집중되는 구조다. 이는 공정경쟁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소비자 선택권 역시 제한된다.
홈플러스 사태는 이러한 규제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물론 홈플러스의 경영난을 의무휴업 규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무리한 인수금융과 투자 부족,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가 근본 원인이다. 하지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온라인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한 손을 묶은 채 경기를 나서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홈플러스의 위기가 특정 기업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형마트가 무너지면 수많은 협력업체와 납품기업, 입점 소상공인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역 일자리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통산업은 하나의 생태계다. 특정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협력사와 소비자에게까지 파급된다.
새벽배송 허용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무휴업 역시 소비자 편익과 시장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지역별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변화한 시장에 맞는 유연한 제도다.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 목표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보호의 방식이 규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디지털 전환 지원과 시설 현대화, 공동물류 구축, 온라인 판로 확대 등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는 정책보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정책이 지속가능하다.
규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시대가 변하면 규제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에 과거의 잣대로 산업을 묶어두는 것은 기업 경쟁력도, 소비자 편익도, 상권 활성화도 얻기 어렵다. 홈플러스 사태는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에 정책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새벽배송 허용을 계기로 정부가 의무휴업 규제까지 현실에 맞게 재설계한다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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