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발급하는 긴급여권 수수료 1만5000→5만3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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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9-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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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여권보다 수수료 낮아 긴급 발급 '무분별'…일반여권과 수수료 동일조정

[외교부]


내년부터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인상된다.

외교부는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고,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사유일 경우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반여권보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싸다 보니 긴급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에 따르면 긴급여권 발급 사례는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560건, 2018년 1만8551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발급사유는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다.

실제 인천공항 유실물중 여권이 가장 많으며, 월 평균 300~500건의 여권이 분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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