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우월적 지위남용·권력유착·사익편취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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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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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달 부터 내달까지 반복적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한 지역, 전수조사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취약기관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점검결과에서 나온 비리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키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징계령, 근로3법 개정 등 관계규범 정비의 후속 조치를 추진중이다.

권익위는 올해 8월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계, 체육계, 의료계, 교육계 등 분야별 갑질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주관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권력유착·사익편취' 근절 위한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우선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의료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법인의 임원지위 매매가 금지되고 임원 정수는 물론 결격사유와 특수관계자 비율이 제한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밀접한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 방안도 정기 국회와 맞물려 성과가 예상된다. 올해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데 이어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개별홍보를 할 경우 해당 입찰결과를 무효, 시공사가 3회 이상 수주비리를 저지를 경우 정비사업에서 해당 업체를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발의되서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정부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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