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 대상인 방송사 기자, 대학교수 등은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3일에 걸쳐 방송 영상과 자막, 인터넷 기사와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나 원내대표와 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고 한국당 측은 판단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나 원내대표의 딸 대학입학과 관련, 이미 2년 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허위의 사실로 판시한 내용을 재차 주장하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형사고발까지 하였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9월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인터넷 기사, SNS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재차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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