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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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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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14일 오전 판결…김장수·김관진도 함께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허위공문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선고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조작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인 이날 오전 10시 17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허위 보고서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4일 결심공판 때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징역 2년6개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근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게 했다고 나를 매도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기만할 의사도 없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시킨 적이 없어 심히 억울하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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